1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액 규모, 회복 여부,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최태원 SK 회장이나 이호진 태광 회장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 며 "기업 범죄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법정구속됐다.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치소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김 회장은 병상에 누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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