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한회사 외부 감사 의무화…회계 투명성 강화

입력 2013-04-01 17:07   수정 2013-04-02 05:01

금융위원회가 ‘회계 사각지대’에 있는 유한회사에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회계감독을 받지 않는 유한회사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 학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주식회사가 탈세 등의 목적으로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한회사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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