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과 록 페스티벌 저작권을 놓고 소송 중인 지산리조트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CJ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산리조트는 자사가 '2013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 프로모터에게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해당 사진은 공표된 저작물로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CJ E&M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지산리조트와 공연기획사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CJ 쪽은 지산리조트에 페스티벌 명칭 사용, 홍보물 제작, 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건 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페스티벌 이름을 비슷하게 지은 것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지산 측은 "CJ 쪽은 이미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CJ E&M은 행사 장소를 안산 대부도로 옮기고 이름도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로 바꿨고, 지산 쪽은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독자 행사를 추진해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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