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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기존 75%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나머지 60%는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한다. 청약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다득점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또 가점제 비율 조정권을 기존의 시·도지사 대신 분양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주거수준 상향 등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1순위 무주택자에 한정했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자 이상 유주택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기존 요건과 같이 청약저축 2년 이상 24회 납부만 하면 1순위자가 되는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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