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신설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위원회는 국민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대통령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은 민간위촉위원 40명과 당연직(부처 장관 등) 2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 1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 때도 사회통합위원회가 있었다. 안행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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