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하우스푸어 주택지분매각

입력 2013-04-02 19:52   수정 2013-04-03 09:14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주택 지분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겨 연체로 인해 집이 경매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우스푸어가 약 3만가구인 것으로 추산됐다.

‘보유 주택 지분 매각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는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제때 못한 연체 차주가 대상이다. 금융감독당국은 1·2금융권을 통틀어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가구가 약 3만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캠코는 총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캠코가 사들일 채권의 할인율이 약 70~80%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 매입채권 규모는 약 1500억원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주택담보대출금이 1억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약 1500가구가 시범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체 3개월 이상 연체 가구 3만가구 중 5% 수준이다.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일부 지분만 캠코에 매각한 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하우스푸어가 잇달아 헐값에 집을 시장에 내다 팔면 주택 공급이 늘어 부동산경기 부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자는 뜻도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등과 달리 연체자에 대한 원금 감면이나 이자 탕감 등은 없다. 매각된 지분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 수준의 월세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캠코와 협의해 주택 지분을 넘긴 하우스푸어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을 정할 방침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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