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5% 부유세 프로축구 선수에 적용키로

입력 2013-04-03 06:41  

프랑스 정부가 연봉 100만 유로(약 14억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에게 부과할 ‘75% 부유세’를 고액 급여를 받는 프로축구 선수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프랑스 언론이 2일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로운 과세안은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을 지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노엘 르 그라에 프랑스축구협회장이 이날 발행된 르파리지앵과 인터뷰한 데 대한 반응 차원에서 성명을 냈다. 르 그라에 회장은 인터뷰에서 “75% 부유세’ 과세는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프로축구단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당 정부는 헌법재판소와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가평의회가 잇따라 ‘75% 소득세’에 제동을 걸자 과세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바꿔 소득세가 아닌 급여소득세를 징수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프랑스 재계는 가뜩이나 투자가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축구연맹도 “새로운 세금은 축구팀에 총 8200만 유로의 부담을 주게 될 것” 이라며 “프랑스는 최고의 선수들을 잃고, 정부는 최고의 납세자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 축구 전문지를 인용, 파리 축구팀에서 연봉 100만 유로 이상을 받는 선수가 최소 12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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