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란 일정한 요건을 가진 선거인에게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선거구 관할 시·군·구 밖에 머물고 있는 유권자가 해당된다.
부재자 신고는 본인이 직접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장이나 읍·면·동 장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마감기한은 9일 오후 6시까지다. 선관위 측은 늦어도 8일까지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일반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19~20일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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