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권한 막강한 금융지주회장·사외이사 동시에 손본다

입력 2013-04-03 17:02   수정 2013-04-04 03:09

'금융사 지배구조법' 추진


정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피해가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그리고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도 때로는 권력집단화해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사외이사제도를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주요 집행임원 임면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해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제출돼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파악, 사외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추진 과제다.

금융위가 지배구조 개혁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은 KB금융지주에서 빚어진 경영진과 사외이사들 간 갈등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과도한 자회사 인사개입 논란, 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 갈등 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저축은행에만 시행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 증권 등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에 대해서는 6개월, 저축은행은 2년(자산 2조원 이상은 매년)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지배구조법에 포함되면 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CEO 자리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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