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임시국회서 "경제민주화·검찰개혁법 우선 처리"

입력 2013-04-03 22:15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 등 경제민주화 법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6인 협의체 회의’ 준비를 위한 첫 사전회의를 열고 양당 공통공약 중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각각 60개 안팎의 법안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90%가량 입법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16개 법안,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전환 관련 11개 법안, 검찰개혁 관련 6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양당 공통공약 37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연금 폐지 등 국회쇄신 법안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행위 요건을 강화하는 채권공동추심에 관한 법 개정 등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 폐지, 재정신청 확대에 따른 검찰재항고 제도 폐지, 검찰청법 개정 등도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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