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활동 보장"

입력 2013-04-04 16:51   수정 2013-04-05 02:12

해고조합원도 복직


이마트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해고조합원을 복직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마트 노사와 서비스노조연맹(이마트노조 상급단체)은 4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만나 노조활동 보장 등을 명시한 기본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마트 노조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된 단체임을 인정하는 한편 6월 말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기로 했다. 사찰의혹 부서인 기업문화팀 해체, 노조 간부(해고·강등자) 3명 원상복귀, 불법사찰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이마트는 이날 협상 뒤 허인철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세계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그룹은 1997년 공식 출범한 뒤 줄곧 무노조 경영 방침을 지켜왔다.

지난해 10월 이마트 노조가 설립됐지만, 사측은 그 직후 전수찬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3명 전원을 해고·강등했다. 2004년에도 이마트 수지점에서 노조가 설립됐지만 조합원 23명 가운데 20명이 탈퇴하고 나머지도 해고, 정직 등을 당해 설립 1년도 안 돼 사실상 와해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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