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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월 말 평산의 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란 평산의 자산을 처분해서 얻는 이익(청산가치)이 영업을 지속해서 벌어들이는 이익(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회사를 청산하도록 하는 조치다. 평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평산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평산의 최대주주인 평산엠텍과 신동수 대표를 제외하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2대주주인 골드만삭스다. 2007년 4월 평산 지분 15.12%를 624억원에 사들여 2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평산이 2006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지 7개월 후인 2007년 3월 말 624억원을 투자해 이 회사 지분 15.12%를 인수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에 힘입어 2만원대 중반이었던 평산의 주가는 그해 말 6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면서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평산은 2012년 2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지만 채권금융회사들이 워크아웃 신청을 부결하면서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평산의 주권 또한 지난해 3월 상장폐지됐다.
외환위기 당시 진로의 부실채권 인수와 국민은행, 하나금융지주, 씨앤앰 등의 지분투자로 대박을 터뜨렸던 골드만삭스로서는 뼈아픈 투자 실패 사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평산에 대한 투자 실패는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단일 기업에 투자해 입은 손실규모로는 최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평산에 대한 투자를 맡았던 안상균 골드만삭스 사모투자(PE) 부문 대표는 투자실패 등으로 파트너에서 물러난 뒤 회사를 떠나 지난해 앵커에퀴티파트너스(AEP)를 설립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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