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예정인 법인은 의무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넥스 상장 기업은 이를 면제받는다. 금융위는 “시장 참여자가 벤처캐피털, 예탁금 3억원 이상의 개인 등 전문 투자자로 제한된데다 한국거래소의 지정자문인 제도에 따라 상장 법인에 대한 실사, 상장 적격성 심사, 재무상황 점검 등이 엄격히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넥스 상장 기업이 성장해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코넥스 상장 기업은 K-IFRS의 적용도 면제받는다. 현재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이 코넥스 상장 기업에도 적용될 경우 많은 비용이 들고 주석기재사항도 많고 복잡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란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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