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해결 정부가 나선다

입력 2013-04-04 17:14   수정 2013-04-05 02:43

'분쟁조정센터' 설치 추진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담센터 형식의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준칙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관리 규약에는 층간소음의 종류와 시간대별 금지 행위, 소음 발생 시 단계별 대응원칙 등 구체적 기준이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자율조정기구 설치,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 근거 규정 등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분쟁조정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아직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센터 형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국토부 내에 둘지, 별도의 조직이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달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건설사가 앞으로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5월이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시공 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 무량판 180㎜, 기둥식 150㎜)이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구조 부재인 보(beam) 없이 기둥과 슬래브로 구성된 무량판구조의 경우 바닥을 30㎜ 더 두껍게 시공해 벽식 바닥두께 기준(210㎜)과 맞춰야 한다. 또 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와 바닥충격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만 맞추면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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