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논란’을 빚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윤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최규성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오늘 회의에서 여야 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다시 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해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당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뭐냐고 묻자 “해양…? 큭큭”이라고 답하는 등 진지하지 못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적어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상발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김재원 의원은 “내가 회의 시작 30분 전에 윤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겠다고 통보된 상태에서 신상발언을 하면 더 희화화되고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할 의사를 내비쳤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했다. 또한 여당이 청와대에 윤 후보자 사퇴를 건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퇴 권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단독으로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태훈/이현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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