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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7일 “현재로선 임명한다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윤 후보자를 임명한 뒤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큼 자질이 부족하다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적인 식견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내정한 것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이 부실했다고 임명을 철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요청서의 국회 제출 시점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오는 14일께 임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 ‘수첩인사’의 잘못을 더는 시인할 수 없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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