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의 요구에도 '경기도 사학조례' 공포

입력 2013-04-07 17:03   수정 2013-04-08 04:37

진보교육감-교육부 갈등


교육부가 경기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던 ‘사학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가 지난 5일자 도보(경기도 관보)에 게재돼 조례가 공포됐다는 통보를 최근 경기도로부터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교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학지원협의회를 설치,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정책사업 추진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학에 대한 평가와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적 보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사립학교들이 “학교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교육부는 조례 공포일 하루 전인 4일 밤 늦게 사학조례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경기교육청에 보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을 받은 그날 바로 도보 게재를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경기도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5일 늦은 시간에 경기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해당 조례는 공포됐으며, 공포된 조례에 대한 철회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5일자 도보에 게재됨에 따라 공포의 효력을 갖는다는 통보였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도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에서도 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따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결국 대법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학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도교육청과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다.

이명박정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교육감이 갈등을 빚어 10건이 넘는 행정 및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은 2009년 11월 시국선언 참여 교사 1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맞서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 교과부는 교사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둘러싼 재판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놓고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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