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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사례인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지난 4일 홍기택 중앙대 교수가 내정됐다. 산은지주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이날 오전 금융위는 강만수 전 회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갔다. 점심 때만해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후임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후 4시53분께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 교수 제청 사실을 알렸다. 그 사이 청와대로부터 홍 교수를 제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후문이다. 신 위원장은 과연 제청권을 행사한 것일까.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에서 하는 것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형식적인 제청만 이뤄졌다는 얘기였다.
청와대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속전속결’로 임명했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달 14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권혁세 전 원장에게 ‘유임 불가’를 통보했다. 다음날 아침 권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어 신임 원장 제청 건을 의결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시 신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추경호 당시 부위원장이 대신 제청하는 형식까지 빌렸다.
새 정부 공기업 인사의 ‘풍향계’였던 산은지주 회장 및 금감원장 인사 과정은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책임장관제’가 과연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의 공기업을 거느린 부처에선 ‘그러면 그렇지’라는 얘기도 나온다. ‘낙하산’이 나간 자리에 또 다른 ‘낙하산’이 내려오는 관행이 이번에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에서다.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각인돼 있다. 그런 만큼 절차적으로나마 책임장관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 사람이 많았다. 장관에게 공기업 CEO를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잘못되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
류시훈 <금융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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