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집 대상자는 경찰청 본청과 16개 지방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경무관 이상, △전국 경찰서장과 기동단·대장 등 총경급 이상 지휘관 329명이었다. 연가·공가·특별휴가자 등도 포함됐다. 비상소집 발령이 나면 경찰 지휘관은 2시간 이내에 사무실로 복귀해 내부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17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해 엄중히 경고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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