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수행한다. 모집대상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 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체계적인 등록교육 프로그램과 추가적인 자격증 취득교육을 통해 투자권유대행인이 경쟁력을 갖춘 자산관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황 및 다양한 상품 정보는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성된 효율적 영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상의 영업환경을 제공한다.
금융상품판매는 60%~75%, 주식위탁매매는 50%, 신규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융상품판매는 1년 동안 80%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보수율과 이행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은퇴자산추진팀(02-3774-6857, 3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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