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협의 요구사항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시험 도입 반대 △변호사시험의 합격정원 폐지와 자격시험화 △변호사시험을 지방에서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3가지로 요약된다.
이중에서도 예비시험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기자회견을 예비시험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 하루 전날 잡은 것도 이때문이다.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을 3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비시험이 생겨나면 수험생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사법시험제도의 부작용인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고시 낭인’의 양산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성주 법학협 회장은 “로스쿨은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30%정도 된다”며 “예비시험이 생기면 사교육의 커리큘럼을 통해 공부한 소수만이 시험에 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영주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이었다”며 “한국도 예비시험이 치러지게 되면 로스쿨 재학생들도 빼놓지 않게 응시하게 돼 예비시험의 모의고사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2년 간 서울 영업 제한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김성주 법학협 회장은 “지방 로스쿨을 육성해 지방의 법조서비스를 높인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입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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