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영업' 안해도 된다…공정위,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3-04-08 17:14   수정 2013-04-09 03:09

가맹점주 "장사 잘 안되는데"…가맹본부는 강요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40% 낮추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의 오랜 관행인 ‘24시간 영업’을 손보기로 했다. 장사가 잘 안 돼 굳이 24시간 영업할 필요가 없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또 편의점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가맹본부에 물어내야 하는 위약금을 이달부터 최대 40%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가맹본부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한이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고유한 업태’라며 24시간 영업을 제한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공정위의 기존 방침과 다른 것이다. 가맹점주들이 “매출도 안 나오는데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을 쏟아내자 공정위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한 중도 해지 위약금을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5대 가맹본부는 이달 중 기존 가맹점 2만3000여곳과 위약금 인하 기준 변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편의점 계약은 보통 5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지며 중도 해지 위약금은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가맹점이 처음에 5년간 장사하기로 계약한 뒤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약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면 지금은 ‘10개월치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6개월치 로열티’만 내면 된다.

로열티란 가맹점이 편의점을 운영한 대가로 매달 가맹본부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제품 판매액에서 가맹본부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금액을 뺀 매출 총이익의 35%에 해당한다. 즉 월 매출이 3000만원인 가맹점이라면 매출 총이익은 평균 840만원 정도이고, 이 중 로열티는 290만원가량이다.

한 달 매출이 3000만원인 가맹점주가 5년 계약을 맺고 남은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인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현재 2900만원(10개월치 로열티)에서 앞으로 1740만원(6개월치 로열티)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또 기존 편의점 반경 250m 내에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이 새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지역 설정 내용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와 편의점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모범거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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