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청산에 나선 가운데 개발지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이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산 개발을 원하는 이촌2동 11개 구역 동의자 대책협의회는 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코레일 등에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부이촌동 주민에 대한 보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부이촌동 2200가구 주민은 2007년 용산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7년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가 2007년 8월 말 이후 사업지 내 주택을 사서 입주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집을 살 사람도 없었다.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보상을 기대하고, 평균 3억4000만원 이상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레일이 사내 이사회를 통해 용산개발 관련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최종 해제하면 이 사업은 추진 7년 만에 자동으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의 계약해제를 막을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용산개발이 무산되면 30개 출자사는 자본금 1조원을 날리게 된다. 코레일도 2조7000억원의 토지대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서부이촌동 주민은 물론 코레일을 비롯한 30개 출자사는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대규모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용산개발사업 투자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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