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최소 면적 12㎡→14㎡로 상향조정

입력 2013-04-08 17:24  

앞으로 아파트에 하자(흠) 판정이 난 경우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 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인 오는 6월1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있는 경우 건설사와 시행사 등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자 관련 보수 완료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다툼이 잦았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에 따라 보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12㎡인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을 14㎡로 상향 조정한다. 2011년 주택법상의 최소 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 과잉이 심각한 소형 원룸으로 건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