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자유민주주의 부정, 정당해산 요건"

입력 2013-04-08 17:31   수정 2013-04-09 03:35

헌법재판소장 후보 청문회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검사 퇴임 뒤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4개월간 수임료 2억4500만원을 받았던 것과 관련, “전관예우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고위 공직자로서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퇴임 뒤 로펌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다”며 “국가로부터 과분한 은덕을 받았다는 점에서 자유인이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김앤장에 근무할 때 자신이 보유했던 차량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회사 자산으로 등재된 유형 재산으로 증여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촛불시위 등에 보수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선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면서도 “기본권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공공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또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거론하며 “종북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정당 틀 안에서 이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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