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정부·여당이 9일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인 '9억원·85㎡ 이하' 조건을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취득세 면제
기준(6억원·85㎡ 이하)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책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9억원 이하의 주택이다보니 중대형 아파트임에도 집값이 많이 떨어진 수도권에는 불리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대안으로 면적 기준을 없애는 방안과 금액·면적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초 양도세 감면 기준인 9억원 이하로 하자고 의견을 내세운 반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6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 중 6억원 이하라면 오히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아파트가 원당 '래미안 휴레스트'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분양가를 30% 이상 할인하면서 대형 평형임에도 총 분양가가 6억원을 넘지 않는다.
분양가가 3.3㎡당 800만원대다. 특별분양 대상인 전용면적 132㎡의
분양가는 4억3000만~4억7500만원이며 151㎡는 4억6000만~5억1000만원 가량이다. 두 평형 모두 2500만원의 계약금정액제를 실시해 초기 부담을 대폭 낮췄다. 정책이 조정과정을 거친다면 양도세 면제까지도 누릴 수 있다.
'래미안 휴레스트'는 이 같은 조합보유분을 특별분양에 나서면서 현장에서 '무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2차에 거쳐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아파트에 대한
상품성과 분양가를 중심으로 소개하게 되며 직접 단지를 둘러보는 단지투어도 진행된다.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행사의 접수 및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http://land.hankyung.com)나 전화(02-3277-9816)로 할 수 있다.
삼성물산이 시공한 이 단지는 지상 12~25층 22개동, 전용면적 59~151㎡으로 총 1651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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