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측은 최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PVC 바닥재 3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의뢰한 결과, PVC 바닥재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정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넣는 첨가제다. 이 소재에 오래 노출되면 근육마비, 위장염, 고혈압 등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지난해 녹색소비자연대가 국내 출시된 PVC 바닥재 제품들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26일부터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기준을 피부와 직접 닿는 상부층의 경우 1.5% 이하, 하부층은 5.0% 이하로 정하고 넘을 경우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이번 시험 결과, KCC ‘숲 그린’ 바닥재는 상부층 1.2%, 하부층 4.7%를 나타냈고, ‘숲 황토향’은 상부층 0.1%, 하부층 1.0%을 나타내 시험대상 모두 규제 기준을 만족했다. 특히 어린이용 바닥재(뽀로로)로 판매되고 있는 ‘황토순’은 상부층 0.1%, 하부층 0.9%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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