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코엑스몰 운영권 보장해달라"…무역협회와 법적소송

입력 2013-04-09 16:09  

현대백화점은 9일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관리권을 보장해 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18일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1986년 무역협회 일대 호텔 및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출자사들(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호남탱카, 현대산업개발)은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부여한다는 내용의 출자약정서를 체결했다.

한무쇼핑은 출자약정서에 따라 이듬해 무역협회의 지하 아케이드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협약 종료는 합작 유통법인을 만들어 백화점과 코엑스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을 맡기겠다는 설립정신을 망각한 처사"라며 "공공적 성격의 법인인 무역협회가 투자자간 약정을 무력화하고 민간사업자를 배제했다는 점은 작금의 시대적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원상회복과 무역협회가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매장관리 운영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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