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검찰,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4-09 16:42  


검찰이 9일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로 방송인 김용만 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를 비롯한 4명은 상습도박 혐의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주도한 윤모 씨(38)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3억35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를 비롯한 5명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도박은 '맞대기' 도박이다. 맞대기 도박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진행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경기 일정을 보내면 회원들은 운영자에게 승리 예상팀과 배팅금액을 문자로 보낸다. 경기 결과를 맞힌 사람은 배팅액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받고, 맞히지 못한 사람은 운영자의 계좌로 배팅액을 입금한다. 도박 특성상 믿을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된다.

김씨는 지인들과 함께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다가 처음 맞대기 도박을 시작하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경기를 보던 지인에게 맞대기 도박 권유 메시지가 왔고, 김씨는 이를 보고 재미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1회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배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의 계좌를 비롯해 매니저 등 명의의 차명계좌 3개를 도박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김씨가 배팅한 금액과 배당금이 거의 일치해 사실상 잃은 판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권효준 학생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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