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체납한 사업장의 이름과 사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간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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