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기준 7억~8억되면 강남 '울상' 지방 '희색'

입력 2013-04-11 17:35   수정 2013-04-11 22:12

강남 수혜가구수 크게 줄어
용인 중대형 7만가구 혜택



새누리당이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요건을 ‘9억원·85㎡ 이하’에서 가격 기준은 7억~8억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수혜 가구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나침반으로 꼽히는 강남을 혜택에서 소외시킬 경우 시장 회복이 늦어져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8억8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84㎡의 경우 당초 정부안(9억원·85㎡ 이하)대로라면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가격 기준이 8억원 밑으로 정해지면 세제 혜택은 사라진다. 현재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3.3㎡당 3000만원 선이다. 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내려가면 사실상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 안(6억원 이하)대로 결정된다면 강남권 아파트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3구 아파트 27만4857가구 중 매매 가격이 6억원을 넘는 가구(20만4405가구) 비율은 74.4%에 달한다. 강남3구 아파트 중 양도세 혜택을 보는 아파트는 7만가구에 그친다. 강남 소외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 수도권과 지방의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중대형이 7만여가구나 몰려 있는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용인시 보정동 동아솔레시티 전용 198㎡의 경우 매매 시세는 6억7000만원에 불과하지만 85㎡ 기준 때문에 정부 안의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6억원·85㎡ 이하에서 3억원으로 낮출 경우 강남권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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