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지분율 공시와 관련한 이른바 10% 룰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10% 룰은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가 주식을 한 주라도 사고 팔 때마다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한치환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10% 룰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지분율 공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기금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라는 판단이다.
이에 한 애널리스트는 연기금 지분율 10%에 근접한 종목과 배당률이 높은 종목, 중소형주 및 코스닥에 관심 가질 것을 조언했다.
그는 "10% 룰이 개정되면 지분율이 노출되는 시점이 이연되면서 연기금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중소형주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에 가까운 종목은 유한양행(9.89%), 현대건설(9.88%), 제일모직(9.80%), 만도(9.70%), 삼성물산(9.68%) 등이 있다고 전했다.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는 고영(17.78%), 대신증권(7.88%), 카프로(6.05%), KT(5.83%), 웅진씽크빅(5.68%) 등을 꼽았다.
또한 올해 중소형주 중 연기금 순매수가 100억원 이상인 종목으로는 롯데하이마트, CJ헬로비전, 미래에셋증권, LG이노텍, 락앤락을 꼽았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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