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통과

입력 2013-04-13 01:46  

경남도의회 전격 가결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 통과로 진주의료원은 폐업과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8시35분께 야당 도의원 2명을 몸으로 제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표결 절차 없이 5분 만에 통과시켰다.

임경숙 복지위 위원장은 동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강성훈 김경숙 의원을 구석으로 몰거나 바닥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는 사이 경남도 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전격 가결했다.

임 위원장은 두 여성 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에서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손바닥으로 위원장석을 세 번 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강 의원은 동료 의원 3~4명에 의해 구석으로 내몰리며 울부짖었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김 의원은 새누리당 여성 의원 1명 등 2명에 의해 바닥에 짓눌린 채 이 광경을 보지도 못했다.

10일간 단식까지 했던 김 의원은 잠시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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