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최 후보자와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5일 이후 임명이 가능해져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기한 후 열흘 안에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인사청문 절차와 관계 없이 임명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미래부와 해수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등 이번 주 정부 장ㆍ차관급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5일은 박 대통령의 취임 50일을 맞는 날로 새 정부 인사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점도 강행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이 나오자 "실력이 없지 않으나 청문회에서 당황해 머리가 하얘졌다(고 한다). 지켜보고 도와달라"고 밝히며 강행입장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이날 이팔성 회장이 사의를 표한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공기업을 포함해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도 속도를 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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