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집주인에 전세 대출…'집주인 담보대출' 6월 출시

입력 2013-04-14 17:20   수정 2013-04-15 01:10

'집주인 담보대출' 6월 출시


농협은행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6월 중 출시한다.

농협은행은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늘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전세대출을 6월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를 위해 이달 중 금융당국과 상품 구조에 관한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해 담보력을 높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도 6월 중 내놓는다.

농협은행은 또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주택구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 특별판매를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은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연 3% 초중반대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6월부터 ‘NH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실이 예상되는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는 이달부터 가계담보대출(보증서담보는 제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대출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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