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주가 이상 급등, 과열 종목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5일 도입한 주식시장 단기과열완화장치를 이같이 개선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또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만 단기과열완화장치의 발동을 예고하거나 발동하기로 했다. 기존 시장경보제도인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은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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