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일가 매매기간 최장 13일→6일로 축소

입력 2013-04-14 18:19   수정 2013-04-14 23:31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종목에 적용해온 단일가 매매(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 기간이 현재 최장 13일에서 6일로 줄어든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이상 급등, 과열 종목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5일 도입한 주식시장 단기과열완화장치를 이같이 개선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또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만 단기과열완화장치의 발동을 예고하거나 발동하기로 했다. 기존 시장경보제도인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은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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