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제조업자 김모 씨(42)는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도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전남 신안군 소재)'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또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의 판매자인 안모 씨(29)는 주요 일간지를 통해 당뇨, 고혈압,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모 씨와 안모 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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