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맞은 환경공단, 전액 빚내서 납부

입력 2013-04-15 17:02   수정 2013-04-16 03:21

국세청 세금방망이에 공기업 '울상'

환경공단, 감사원 심사청구 "수용 안되면 소송 내겠다"
他공기업도 잇단 불복訴…2012년 1조1000억원 稅추징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국세청이 공공기관들과도 세금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세무조사로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며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탈세를 바로잡겠다며 세금을 추징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과거와 과세 기준이 달라졌다며 소송까지 갈 태세다. 일반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359억원 빚 내서 납세

15일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1395억원을 추징당했다. 보유 현금이 없던 환경공단은 주거래은행에서 1400억원을 차입해 추징세액 1359억원을 납부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환경공단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에 의지하기 때문에 세금 낼 돈이 없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세금을 납부한 뒤 감사원에 세금추징이 제대로 됐는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했다. 감사원이 환경공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환경공단은 행정 소송까지 갈 계획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세금을 추징당한 주요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아온 오염방지 시설, 수질 자동측정망 등 각종 환경시설 설치 사업과 법인세 면제를 받았던 정부 출연금이었다”며 “이는 과거 20여년 동안 몇 차례 세무 조사에서 문제가 안 됐던 항목들”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공단은 이미 국세청을 상대로 또 다른 세금 추징건(135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소송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9년 추징세액 1조1731억

세금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공공기관은 환경공단뿐만이 아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8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에 대해 감사원과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세금 21억5900만원을 징수당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도 15억9100만원의 세금을 낸 뒤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공공기관의 소송을 맡고 있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송을 통해 각각 100억원, 73억원의 세금을 돌려 받은 사례가 있다”며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해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기관에 대한 세금 추징액은 일반 기업보다 많다. 지난해 국세청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3~2011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세금은 1조17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 국세청이 해석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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