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권위는 지난달 25일 사감위 전체회의에서 복권에 매출 한도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감위가 이를 강하게 거부해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2011~2012년 복권 판매액이 한도를 초과하자 매출 한도 확대를 추진해왔다.
매출 한도는 국가가 복권·경마·경륜·경정·카지노·체육투표진흥권(스포츠토토) 등 6대 사행산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되, 일정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산업의 건전화 평가를 토대로 매년 초 설정한다.
기재부는 복권의 유병률(중독성)이 낮아 굳이 매출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사감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병률이 낮고 사업자가 매출을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한도 적용의 예외로 삼을 수 있다. 사감위의 ‘2012년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복권의 유병률은 10.9%로 경정(65.3%) 경륜(52.4%) 경마(41.5%) 등에 비해 낮았다. 사감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복권의 매출 한도는 3조3135억원이다. 기재부의 2013년도 복권 매출계획 규모(3조2879억원)보다 256억원 많아 한도를 늘려도 실익이 없다는 진단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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