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매출한도 규제해야 하나…기재부 - 사감위, 다시 맞서

입력 2013-04-15 17:16   수정 2013-04-16 03:20

복권 매출 총량(한도) 규제를 놓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다시 맞서고 있다. 기재부가 복권 판매를 늘려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생각인 반면, 사감위는 사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권위는 지난달 25일 사감위 전체회의에서 복권에 매출 한도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감위가 이를 강하게 거부해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2011~2012년 복권 판매액이 한도를 초과하자 매출 한도 확대를 추진해왔다.

매출 한도는 국가가 복권·경마·경륜·경정·카지노·체육투표진흥권(스포츠토토) 등 6대 사행산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되, 일정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산업의 건전화 평가를 토대로 매년 초 설정한다.

기재부는 복권의 유병률(중독성)이 낮아 굳이 매출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사감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병률이 낮고 사업자가 매출을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한도 적용의 예외로 삼을 수 있다. 사감위의 ‘2012년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복권의 유병률은 10.9%로 경정(65.3%) 경륜(52.4%) 경마(41.5%) 등에 비해 낮았다. 사감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복권의 매출 한도는 3조3135억원이다. 기재부의 2013년도 복권 매출계획 규모(3조2879억원)보다 256억원 많아 한도를 늘려도 실익이 없다는 진단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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