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가 일괄발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인 현재의 국가계약법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 발주 시 발주기관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계약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특성부터 알아야 한다. 건설산업은 전기, 기계, 소방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종합산업이다. 제조업과 달리 상품이 나오기 전에 수주·계약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분리발주가 시행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건설공사의 통합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다. 공공공사는 공공기관과 종합건설업체 간 계약으로 이뤄진다.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종합건설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면 발주처와 전문건설업체가 따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늘어난다. 발주처에서도 공사업체 관리를 위해 추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해진다. 하자가 발생했을 땐 여러 업체 간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와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상승이 우려된다. 공공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참여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원가 이하의 입찰이 이뤄질 수 있다. 결국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와 보완을 위한 재시공으로 총 공사비의 상승 및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공사 발주 방식이 문제가 된 배경에는 종합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전문건설업체의 줄도산과 과도한 납품단가 하락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공사 분리발주가 법제화되면 반대로 국내 1만1200여개의 종합건설업체가 공공공사 입찰에서 배제돼 건설산업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를 시행하려면 공공공사 발주처의 건설관리 분야 참여 및 관련규정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업 방식이 대부분 일괄발주 가운데 하나인 턴키공사로 이뤄지면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어울려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이다.
이태식 <한양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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