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움직임은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추진계획 중 하나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강화’를 제시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의결권행사 기준에 따른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결권행사 기준은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거나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렵거나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과도한’ ‘충실한’ 등의 단어에서 보듯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도 왜 과거 이력을 문제 삼는지 알 수 없다. 기준이 이런 식이니 국민연금의 입장도 오락가락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는 최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에 ‘중립’ 의견을 냈다. 애매한 기준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연금을 내는 국민이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가입자인 국민 의사는 무시한 채 소수의 관계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중의 대리인 문제를 일으킨다.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면 미리 주식을 팔면 그만이다. 왜 가입자 돈으로 소수 대리인들이 제멋대로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 대기업 지배구조가 아니라 대리인의 대리인인 연금의 지배구조가 더 큰 문제다.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