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는 이외수씨 혼외 아들에 대한 양육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게 다툼의 쟁점이 주로 양육비 문제인 만큼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원고 측은 동의했으나 피고인 이외수씨 측 변호인은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보다 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금융거래 정보에도 나타나 있듯이 8년간 매월 50만원 안팎의 돈(6천여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했다"며 "가급적 원만하고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결국, 재판부와 양측은 가사 조정의 원칙대로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양육 환경 조사와 추가 심리를 거친 뒤 판결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번 공판은 오씨가 지난 2월 1일 춘천지법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소송을 제출한 이후 처음이다.
오씨는 '1987년 이외수 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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