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개설 첫해의 연회비 환급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카드사들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기준에서 개설 첫해 해지할 경우에도 남은 기간을 계산해 연회비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 표준약관을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돌려주도록 했다. 하지만 상당수 카드사는 ‘가입 첫해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규정(표준약관 4조2항)을 근거로 1년 이내 가입자들에 대해선 연회비 환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 콜센터에는 첫해 연회비 환급을 둘러싼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상 미비점으로 인해 서로 다른 해석이 이뤄진 결과”라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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