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신고 대상은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불법 주정차(오전 7시∼오후 10시)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다. 특히 위반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 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1차 촬영 후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뒤 촬영한 사진 등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하면 위반 장소의 배경과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돼야 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누리집’(cartax.seoul.go.kr)에 접속해 간단한 신고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사전 예고한 후 1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5월에 시민 홍보와 함께 시험운영을 한 뒤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행정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 기존 스마트폰 앱을 보완,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적발건수는 연평균 300만건이며 올해들어 2월까지만 39만건에 이른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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