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신규 주택 양도세 면제는 9억원 이하 기준 그대로 적용

입력 2013-04-17 01:07  

일문일답


여야가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로 확정했다. 또 취득세를 면제받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 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을 각각 7000만원 이하와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궁금한 사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면제 적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대책 발표일(4월1일)부터 소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미정)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여야가 추가 협의를 통해 이달 중 결정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달라지더라도 종료 시점은 올해 말(12월31일)까지다. 기존 주택을 사서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지금 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로부터 매입한 분양가격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6억원과 전용 85㎡ 중 어느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해당된다. 9억원 이하 신규 및 미분양 주택도 대상이다. 이들 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법 시행일부터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준공되지 않은 신규 주택과 미분양 주택은 정식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1가구1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매도자는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 확인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주택자 유무를 요청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택전산망과 실거래가신고시스템에서 1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준다. 매수자는 향후 해당 주택을 판 뒤 양도세 신고납부 때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이들은 연 3.3~3.5%의 금리로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당초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였지만 여야가 취득세 혜택 대상을 늘리기 위해 소득 기준을 확대했다.”

▷취득세를 면제받는 생애최초 대상은.

“주택 면적에 상관 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법 시행일부터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까지 입주할 수 없는 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은 혜택을 볼 수 없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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