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상환 가능
국토교통부는 개인들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채권 소멸 시효 전에 원리금을 받아갈 것을 당부했다. 원리금 상환은 올해 채권 소멸 시효가 끝나는 306억여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이 대상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306억원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5000만원의 소멸 시효가 올해 안에 이뤄진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2종은 20년 뒤로 규정돼 있다. 또 국채의 소멸 시효는 국채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멸 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아직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은행(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또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은 거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실물 종이증서로 발생한 채권은 수고스럽더라도 본인이 상환일과 소멸 시효를 꼭 확인해 챙겨야 한다”며 “오래 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을 받은 후 장롱 속에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채권의 발행일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주택기금포털’(nh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기금 주택대출 자격, 청약가점 등을 문답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계산 기능을 활용해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살펴볼 수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