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속여 수억 보증금 '꿀꺽'

입력 2013-04-17 17:40  

경찰, 50대 중개보조인 구속


서울 마포경찰서는 월세 오피스텔을 주인 몰래 전세로 소개하고 전세보증금 6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보조인 강모씨(56·여)를 17일 구속했다.

서울 동교동 한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실 이사를 지내며 해외에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인들의 관리인 역할을 해온 강씨는 소유주들이 월세 입금만 확인하고 전·월세 여부는 챙기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전세계약서 위조 등을 통해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세입자 8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6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무자격자인 강씨는 세입자들이 오피스텔 입주 계약서를 쓸 때 “중개사가 약속이 있어 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뒀다”며 계약을 체결했다. 강씨는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영업정지를 당했음에도 근처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주고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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