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도, 업무상 배임도 걸리면 몇년씩 감옥행
기업간 계약도 부정, 정부가 시장 대체하려는 시도
투자 사라지고 일자리 파괴되면 그 누가 책임지나
바야흐로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통제가 시작되려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법안들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나올 태세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무르고 있는 개정법안들만 40여개다. 걸핏하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금으로 매기고, 계약에 간섭하고, 특정 사업을 금지시키며, 자본구성에 개입하는 등 기업할 자유, 경제할 자유를 말살하는 법률들이다. 대주주나 기업가라면 까딱하면 몇 년씩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법안들이 대거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당한 단가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대기업 그룹 계열사 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엄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비용의 40%를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정도다. 법안마다 징벌적 배상금을 매기고 징역형에 처하는 시퍼런 칼날들이 번뜩인다. 모두 기업과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고 예비 검속하겠다는, 법도 아닌 법들이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문제되고 있는 것도 독소 조항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와 함께 심지어 발주업체인 대기업이 적자가 나도, 시장에서 판매가격이 떨어져도 납품단가를 낮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땐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부거래가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업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준 경우엔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거래지시자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을 피하려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이다. 절도 혐의를 씌워놓고는 당사자가 무죄를 증명하지 못 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얘기다. 중세식 마녀사냥의 재현에 다름아니다. 오죽하면 공정위조차 법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다.
과잉입법 금지, 무죄추정 원칙, 이중처벌 금지 같은 법치주의의 핵심을 위배한 악법들의 전시장이다. 다수결로 정했다고 해서 모두 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취향이나 감정, 변화무쌍한 대중의 정서를 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물론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경영행태를 두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다양한 기업 거래 전부를 마치 범죄 목록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인민재판이요, 종교재판에 불과하다. 범죄를 예방한다고 모든 국민을 예비 검속해서야 되겠는가. 이미 외국에선 독일같은 나라에서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뿐인 임원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형사문제로 강화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는 마당이다. 더구나 물류 시스템통합(SI) 광고 등은 영업비밀 유출 문제가 있어 내부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이다. 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도 모두 하는 수직 계열화를 금지하는 법안,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법안, 정부가 계약유형까지 정해주고 이를 어기는 프랜차이즈 사업주는 몇 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은 차라리 기업 금지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도처에서 입법 과잉이요 정치적 횡포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고뇌 외에는 진지한 고민조차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걱정을 하고, 기업은 국회의원들이 다른 별에서 왔다는 말을 한다. 국회에서 징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대부분은 사실 낮은 자본수익률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갈등들이다. 기업 활동이 고도화되고 자본이익률이 높아져야 해결될 문제조차 법을 통한 징벌로 해결하겠다니 정치인의 경제이해력 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인과 기업가 정신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 경제가 무너지고 폐허가 된 뒤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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