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의사록, 쉰들러 열람 할 수 없다"

입력 2013-04-18 05:28  

서울고법 기각 결정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이하 쉰들러)이 제기한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5부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이사회의사록열람 등사허가신청’ 에서 쉰들러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쉰들러는 주주로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해 회사 인수에 유리한 지위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쉰들러 측은 2011년 11월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열람과 회계장부열람에 대한 등사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듬해 두 사건 모두 기각됐고, 쉰들러는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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