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은 지난해 말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의 아들인 강호찬 사장이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지주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공짜 승계’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강 사장은 앞서 지난해 3월 넥센타이어의 지분 공개매수 때 주식 780만주를 현물투자하는 방식으로 (주)넥센의 유상신주 223만2107주를 취득했다. 강 사장의 넥센 지분율은 이 과정에서 12.62%에서 50.51%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며 모기업을 넘겨받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 경영승계는 증여를 거치거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해 지주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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